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

2021-09-27 roman 81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, 동법 감독규정 제9조제4항에 의거 제정 주요현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 - 아 래 - 1. 규정 :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,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. 제/개정 : 제정 3. 이유 :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0조, 동법 감독규정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한다. 4.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: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5. 적용대상 :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대리/중개업자 6. 시행일 : 2021. 9. 24